학생들의 긴 겨울방학이 끝나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입학, 수업료도 내야 하고 학용품도 준비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분주해집니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새학기에 꼭 신청하셔야 하는 것이 교육급여 신청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개편되고, 지원금액도 23.3% 오른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진 교육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선정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경우 초•중•고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시도록 하는데요, 교육급여 기준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70%, 수익자부담경비,인터넷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안에 든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기준은 완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학생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지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사이트 ( http://oneclick.moe.go.kr/ ) 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조회를 먼저 해보시면 신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가 원래는 현금 지급이었으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되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바우처 카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 재학 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교육비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명 지원, 수익자부담경비지원(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이 교육비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으므로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3월 1일(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급여 검색하시고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②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온라인 신청 시 학무보 모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학 예정인 신입생인데 가구원 중에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입생 자녀가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학 이후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규 신청 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등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 신규신청 하지 않아도 소득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중앙상담센터: 1544- 9654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교육청 자체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바뀌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으로 금액이 상향됩니다
교육비지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니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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