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실시예정이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2023년에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이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한데 2023년 1년 동안 금리, 대출한도 등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① 대출자격 조건
1. 대상주택: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차주 이용가능)
2. 대출한도: 최대 3.6억원에서 더 확대하여 5억까지 대출 가능 (생애최초 LTV80% 적용예상)
3. 신규구매, 대환대출, 보전용 대출( 임차보증금반환목적) 모두 가능
4. 대출 자격: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이거나,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가진 1 주택자만 신청 가능
5. 대출 금리: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되며,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 4%대 초중반 예상
6. DSR 적용하지 않음
7. 체증식 분할 상환 가능 (이자만 내는 방식)
8. 취약계층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예정
② 특례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
2023년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기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였으나 9억 원 이하로 개편되었으며, 대출한도도 3.6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확대하였고, 소득은 안심전환대출은 1억 이하,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였으나, 소득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까지는 단일금리 산정체계이고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금리는 추후 공지 하겠다고 합니다.
위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3.8~4% 인데, 안심전환대출 가능 이용자가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다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는 변하지 않아 3.8%~4% (저소득층•청년 3.7%~3.9%) 인데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대는 넘어갈 전망으로 보입니다.
④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시기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과 내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체증식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은 이자만 내는 상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⑥ 특례보금자리론 LTV , DTI
LTV (Loan To Value ratio)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LTV는 70% 이고 아직 언급된 내용은 없지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9억이면 LTV 70% 6억3천이지만 대출한도 5억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이면 LTV 70% 4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Debt To Income)는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대출금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고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면 60%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접수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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