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창업(창업예정자)하신 분이나 기존 사업자들 중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입니다.
경기가 안좋다보니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소금융 대출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창업또는 창업예정자 그리고 기존 사업자 중 밑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구분
미소금융상품에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 생계자금 등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① 임차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쓰일 경우에만 최대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4.5%입니다.
②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창업 또는 창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규 1,000만 원 대출 후 성실 상환 시 추가로 1,000만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 금리는 4.5%입니다.
③무등록사업자: 무등록 사업자도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며 금리는 2.0%입니다.
④생계형 차량 구입: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만 가능합니다. 금리는 4.5%입니다.
대출기간: 최대 6년 ( 거치 1년 이내, 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운영자금
① 일반사업자 : 최대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로 금리는 4.5%입니다.
② 프리랜서: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연속하여 운영 중인 자로 금리는 4.5%입니다.
③ 무등록사업자: 최대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2.0%입니다.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 6개월 이내, 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은 사업장 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고, 대출절차에서 구체적인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업자: 최대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4.5%입니다.
운영자금과 대출금액과 금리는 비슷하나 프리랜서와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됩니다.
대출기간: 최대 5.5년 (거치 6개월 이내, 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긴급 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미소금융상품을 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자 또는 한 건의 대출이라도 연체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 500만 원 이상 대출 시 긴급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
대출금리: 4.5%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 1년 이내, 상환 4년 이내)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지원제외대상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 제외),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생활형 이외의 업종을 창업하려는 경우
어음,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신용회복 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 회상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비 납 없이 성실하게 납 인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서민금융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97
담당부서: 포용 금융실 중소기업•자영업자포용팀 ( 전화번호:02-3145-8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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