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10년 가입을 유지하면 10년 후 1억 원을 만들어주는 1억 원 통장이었는데요, 정부지원금이 축소되어 만기 5년에 정부 기여금 최대 6% 기준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기 시기와 지원금은 줄어들었지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연령 조건: 만 19세~ 34세 청년
(만약 군대를 2년 다녀왔다면 가입 요건이 34세에서 36세로 연장이 되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0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조건: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이 상품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만 19세~ 34세 청년이어야 하며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 준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면 1인 가구는 3,740,206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9원, 4인 가구 9,721,735원, 5인 가구 11,395,238원의 소득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가입자가 월 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의 기여금을 받고 금리 연 3.4%를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만기 시 약 1억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청년이 5년간 40~70만 원 납입할 경우 기여금을 최대 6% 기준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여금 최대 6%와 청년도약계좌의 최대금리 6%로 계산하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자수익까지 계산한다면 월 70만원씩 5년간 부었을경우 만기시 5천만원이 살짝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혜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보아도 수익이 꽤나 괜찮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여금 예산은 3440억 원으로 연간 소요재원 6900억 원의 약 절반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된다면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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