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조치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조건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셔도 우선 조회를 하시고 신청 가능하다면 보상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 대상 및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 대상
2022년 4.01~4.17일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시간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에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기간이 17일 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9월29일(목) 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하거나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절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 접속
2. 보상금 신청버튼 클릭
3. 유의사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확인 및 동의
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 인증 필요)
5.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 입력 후 제출하기 클릭
6. 최종 지급액 확인 후 지급신청 버튼 클릭
7. 손실보상 지급 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8.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완료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에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방역 조치 대상 사업장 확인 여부가 가능한데요, 자가진단 버튼을 누른 후 사업장 정보와 증빙서류를 올려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확인요청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아 사업장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받은적이 있으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최종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지급신청 옆에 있는 확인 보상 버튼을 클릭 후 사업장 기본 정보를 확인 후 확인 보상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인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이외의 시, 군, 구청에서는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신청 기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9월29일(목)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 5부제가 실시됩니다.
9월 29일(목)-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9월 30일(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0,5
10월 1일(토)-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10월 2일(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2,7
10월 3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10월 4일(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개시하여 온, 오프라인 신청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10월 4일(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10월 5일(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0월 6일(목)-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10월 7일(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그리고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확인 보상을 요청한 경우 온, 오프라인 신청은 모두 10월 4일(화)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 요청 확인 보상을 요청하신 경우 날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인 경우 신청을 하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 당일이나 2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렵게 사업을 이어나가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채팅상담 (www.손실보상114.kr) 도 상담사가 45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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