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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25만원 지원 빨리 신청하세요

by 스말스말 2023. 5. 18.

경기도에서는 휴가를 가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가를 다녀오고 쉴 수 있도록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열악한 환경인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에게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집기간

 

2023년 5월 15일 (월) , 10:00 ~ 5월 26일 (금) 17:00 까지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2023. 05.08)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 평균을 내어,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25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립금 사용방법

1차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입금을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과 함께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 (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 시점부터 2023.11.24일(금)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현장접수는 안된다고 합니다.

 

https://gto.or.kr/

 

경기관광공사

 

gto.or.kr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모집 공고일(2023.05.08) 이후 발급된 문서여야 하고,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신청내용을 '전체미포함'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고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초단기간근로자는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 증명서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하고, 방문을 원하시면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031-259-4750 (문의 가능시간 : 평일 10:00~ 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이 초과되면,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2000명을 뽑고, 모집인원이 미달되면,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고 부족한 인원은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발표는 2023. 06.09 (금)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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