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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천시 소상공인 최대 250만원 점포철거비 지급 신청방법

by 스말스말 2023. 5. 12.

인천지역에 폐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인천에 사업장이 있는 폐업(예정) 인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2023.01.01 이후 폐업자 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1. 재기지원 컨설팅 : 업체당 최대 2회 지원 (1회 4시간 기준)

 

 사업정리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신고사항, 절세방법, 공정견적 산출 등을 도와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제도 안내, 창업컨설팅, 일자리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2.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VAT제외)

 

폐업 시 필요한 원상복구 및 철거공사, 운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재기지원 컨설팅 후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가 소유 부동산 (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금은 공급가의 최소 10% 이상 +VAT (부가가치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05월02일 (화) ~ 2023년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다운 받은 후 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tjgusdn2@insupport.or.kr)로 신청가능

 

개별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접수는 불가한다고 합니다.

 

https://www.insupport.or.kr/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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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upport.or.kr

인천시소상공인철거지원비절차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프렌차이즈 직영점
  •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종사자 수)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관련 법규 위반, 서류부실 등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세너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 7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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