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폐업을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인천에 사업장이 있는 폐업(예정) 인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2023.01.01 이후 폐업자 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1. 재기지원 컨설팅 : 업체당 최대 2회 지원 (1회 4시간 기준)
사업정리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신고사항, 절세방법, 공정견적 산출 등을 도와줄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재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제도 안내, 창업컨설팅, 일자리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2.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VAT제외)
폐업 시 필요한 원상복구 및 철거공사, 운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재기지원 컨설팅 후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자가 소유 부동산 (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자기부담금은 공급가의 최소 10% 이상 +VAT (부가가치세) 정도 든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05월02일 (화) ~ 2023년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다운 받은 후 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tjgusdn2@insupport.or.kr)로 신청가능
개별 신청이 원칙이고 대리접수는 불가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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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upport.or.kr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프렌차이즈 직영점
-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종사자 수) 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
- 관련 법규 위반, 서류부실 등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세너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 7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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