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단계) 접수를 5월 15일 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4월 11일 부터 시작한 2023 희망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단계) 금액인 250억 원이 다 소진되어 인천시에서는 450억 원을 더 투입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기간
2023.5.15 (월) 오전 9시~ 한도소진 시 까지 (예상종료일 2023.5.31)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경영 위기에 처한 모든 소상공인
지원내용 및 한도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은행: 신한은행
융자기간: 6년 (1년 거치 후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
이차보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소상공인 이자부담
보증 수수료: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융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기업
-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체납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대표자 본인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하여 예약접수 ( 1577-3790)
2. 온라인 신청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icsinbo.or.kr
[보증상담예약] 을 통해 예약 접수
구비서류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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