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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확정

by 스말스말 2022. 8. 25.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주로 추석 전에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일이 8월 26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청 요건이 되는 분들에게는 5월 초에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나 손택스, ARS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별 요건

 

가구별 요건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밑에 적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요건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세요.

 

1)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번 22년에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대상이 되거나 연봉이 올라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까지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존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변경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재산 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올해 바뀐 요건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 현금이나 예금 등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했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가액만 합산하면 됩니다. 조금 완화되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겠네요.

 

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이 구간 중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근로장려금 금액을 지원받기를 원하실 텐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알려드릴게요

 

 

 

1년 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일 경우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700만 원~1400만 원일 경우 최대 금액 2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800만 원~ 1700만 원 벌면 최대 금액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같은 조건이라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인지, 급여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신청하시면 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28일로 확정되었으니, 받으신 분들 따뜻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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