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신청은 7월 20일부로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제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니 8월 31일(수)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이번에 공고에 올라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이어야 함
-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만약 22년 1월에 폐업했다면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5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용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과세인프라 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매출액 비교 기준에 사각지대가 많아 보입니다.
개업일이 19년 11월 이전인 경우
기준 기간 19년 매출액이 20년 또는 21년 매출액보다 커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액 연매출 비교)
기준기간 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0년 21년 반기별 부가세 매출액을 비교하는데, 간이 면세 사업자는 반기별 매출 신고액이 없기 때문에 월별 과세 인프라를 이용하여 비교
기준 기간 20년 매출액이 21년 매출액보다 커야합니다.(부가세 신고액 연매출 비교)
기준기간 20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1년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 부가세 매출액을 비교하는데, 마찬가지로 간이 면세 사업자는 반기별 매출 신고액이 없기 때문에 월별 과세 인프라를 이용하여 비교
개업일이 19년 12월~20년 11월인 경우
기준 기간 20년 매출액이 21년 매출액보다 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년 상반기 매출액과 21년 상반기 매출액끼리 비교, 20년 하반기 매출액과 21년 하반기 매출액을 비교했을때 21년 매출액이 적어야 합니다.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5월인 경우
기준기간 21년 상반기 매출과 21년 하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개업일이 21년 6월~ 10월인 경우
21년 7월~11월 매출과 21년 12월 매출액을 과세인프라 자료로 비교합니다.
개업일 21년 11월~ 12월인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고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매출과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따른 사업체에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향지원하는 경우는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 이하)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 확인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받은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은 8월17일(수) 09:00~ 8월 31일(수) 24:00 까지 신청을 받고, 방문신청은 8월 31일(수) 18:00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신청 클릭하여 이의내용 작성 후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를 통하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하셔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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