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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by 스말스말 2022. 8. 23.

 

 

 

코로나19, 경기침채, 수해로 인해 안타깝게도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금액, 지원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12월 16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30.8만 개사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대상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이외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요건

 

  •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 이수해야 함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
  •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 공동 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암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지원 제외

 

 

 

 

  • 이미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안됨)
  • 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 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7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금)까지 약 6주간 받으며, 5만 명 지원이기 때문에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인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신청하는 날이 다릅니다.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개업일이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 개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목)부터 신경이 가능합니다.

 

폐업일이나 소상공인 여부,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자인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 18일부터, 20년 개업자는 7월 25일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폐업재도전지원금 등으로 검색해도 되고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고 검색해도 사이트가 조회됩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일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자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 한 다음  핸드폰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체 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일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보통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자격 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로 들어가셔서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전화상담실 (콜센터)  1533-0100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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