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ba.5 증상이 있어 집에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라면 양성 결과가 나온 자가 키트를 완전히 밀봉하고 근처 선별 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양성 판정이 된다면 코로나 자가 의무 격리 기간 동안 자택에서 격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본인과 주변을 위해서 반드시 코로나 확진 의무 격리기간을 확인하고 외출은 하지 말고 코로나 격리 해제를 기다려 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자가 15만명 가까이 육박하며 주변 지인들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 의무 기간은 7일 즉 1주일로 기존과 동일하며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야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인 이후 7일까지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8일 이후부터는 바이러스가 적게 배출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파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7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독일과 그리스처럼 5일 의무 격리 이후 2일은 자율 격리를 진행을 논의도 했지만, 안정성 문제로 7일 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 의무 기간은 기존대로 1주일 7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격리는 의무가 아니며 동거 중인 가족의 경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PCR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3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확진된 가족의 양성 확인된 문자를 전달받아서 선별 진료소로 가져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의무 격리 기간은 PCR음성 확인 전까지로 음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7일 차에 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하는데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위반?
올해 2월부터 GPS 자가격리 앱 운영을 폐지하며 코로나 의무 자가 격리 기간 외출을 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ba.5 바이러스와 국내에 면역을 회피하는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양성 확진까지 확인돼 코로나 확진자 격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의 격리 통지를 받은 이후 격리가 시작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주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코로나 확진자는 자가 격리 해제되기 전까지 코로나 격리 기간 외출을 금하고 철저하게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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