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가 둘다 만 24세 이하 부모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할때 필요한 정보들,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라?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계좌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 1988.1.1 이후 출생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들어 3인 가구라면 2,660,889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 | 60% |
1인 가구 | 2,077,982원 | 1,246,789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660,889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3,240,578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3,798,412원 |
지원기간: 2023년 1월~ 2023년 12월 까지 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타에 방문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연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소득 등을 조사하여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통지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1) 공통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모 모두 제출)
수급계좌 통장사본
2)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
사실혼 관계 확인서- 부모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 거주지 동일 주민등록 등본,제3자의 진술, 가족행사 참여사진 등)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문의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타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내선2번
청소년 한부모와는 다른 가족 형태로 구분하기 때문에 만 24세의 청소년 부모이고, 기준 중위소득이 60%가 되지 않는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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