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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아보세요

by 스말스말 2023. 4. 15.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대출금리 연 1.5%~ 2.1% 대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자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이면 6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억의 전세를 계약했다면 계약금의 5%인 1천만원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함)
  • 2023년 기준 순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함 (예금, 주식, 부동산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신청인이 대출 연체가 있거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신규-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주택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60m² 이하인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1%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5%이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0.3% 가산된 1.8% ,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또 0.3% 가산된 2.1% 가 됩니다.

 

금리우대 (중복 안됨)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1.0% 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대출이용기간

 

 

대출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방법

 

은행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 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대출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받을 때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정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이 나오게 되면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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