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만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대출금리 연 1.5%~ 2.1% 대의 저렴한 이자로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자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
-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이면 6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억의 전세를 계약했다면 계약금의 5%인 1천만원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함)
- 2023년 기준 순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함 (예금, 주식, 부동산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신청인이 대출 연체가 있거나,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시기
신규-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주택
전용면적: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60m² 이하인 전세를 구해야 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금리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1%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5%이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0.3% 가산된 1.8% ,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또 0.3% 가산된 2.1% 가 됩니다.
금리우대 (중복 안됨)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1.0% 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대출이용기간
대출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방법
은행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 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대출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받을 때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정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이 나오게 되면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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