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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정상거주 이주지원금 정부지원 5천만원 10년 무이자로

by 스말스말 2023. 4. 7.

4월에 들어서니 정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을 다 알 수 없다보니 찾아보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인데도 정말 좋은 조건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정부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고 조회를 해보시면 도움 되는 지원금이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 이주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비정상거처란 어떤 기준이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주 이주지원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란?

 

 

 

거주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대 10년동안 지원하고,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가 확정되면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도 실비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대출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최저주거기준 미만인 집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의 갯수, 채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입니다.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 (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 3억6천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 이하
  • 1인가구 전용 60m 이하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살다가 2억 이하의 전세로 들어갈 경우나, 또는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곳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5천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수는 25평 이하여야 하며, 1인가구인 경우는 18평 이하인 곳으로 얻어야 합니다.

 

대출금액 및 기간

 

무이자로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방법

 

2023년 4월10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할 곳을 계약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날 현재  임차보증금 2억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를 지불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지고 가셔야 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의 5%를 납부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2023년 올해는 5000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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