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에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3년에 개편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명 이상 일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을 힘들어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수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은 300명 이하, 기타 산업은 1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일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매출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 ( 연매출액>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만 15세~34세 청년
-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또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학교 졸업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하면 480만 원 일시 지금 (2년간 총 1,200만 원 지원)
지원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이전 1년간 그 기업의 평균 직원 수의 50%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하시면 되는데 워크넷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워크넷 기원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기업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1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심사 완료 후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정상거주 이주지원금 정부지원 5천만원 10년 무이자로 (0) | 2023.04.07 |
---|---|
2004년생이라면 서울청년문화패스로 20만원 지원받으세요 (0) | 2023.04.0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지급일 (1) | 2023.03.30 |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난방비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03.27 |
긴급생계비대출 소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