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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지급일

by 스말스말 2023. 3. 30.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하철, 버스비도 올라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 신청일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청절차

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②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③지원금 신청

④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내용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지원

 

상반기에 미 신청자는 하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 사용 금액 안에서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 했을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이거나 핸드폰이 없거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지원금 신청자가 요청하면 타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할 때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이 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 경기버스 이용 전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전철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하거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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