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지하철, 버스비도 올라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23세 청소년
- 신청일 주민등록상에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청절차
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②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③지원금 신청
④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내용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지원
상반기에 미 신청자는 하반기에 신청 시 하반기 사용 금액 안에서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 했을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이거나 핸드폰이 없거나 핸드폰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의 거주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지원금 신청자가 요청하면 타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할 때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원이 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 경기버스 이용 전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전철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하거나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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