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올해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 내용 결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금액까지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하다보니 실직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내야 하는 금액이 커서 억울하고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소상공인을 포함 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어떻게 줄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대상 수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 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 자동차 부과 기준
차종에서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2.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 향상되며 그만큼 재산 평가할 때 점수가 낮아지게 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서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로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혐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령 은퇴자인 경우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한다며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복지부는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을 개선한 바 있지만 아직도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가운데 부분에 보험료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라고 있고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 입력하는 부분을 입력하여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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