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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당장 신청하세요

by 스말스말 2024. 1. 1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의 최대 80% 까지 지원한다고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혐료 지원금

 

고용보험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80% 까지를 5년간 지원

 

고용보험 가입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연봉이 딱 정해진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직접 선택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1~2등급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80% 지원받으시고,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시점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되고, 부득이하게 가입기간 안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등급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한달에 8천 원 정도 내시고,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3년은 4개월,  3~5년은 5개월,  5~10년은 6개월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은 7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이고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면 가입이 안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1월11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하여 상단의 ' 지원신청' 클릭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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