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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금 지원하세요.

by 스말스말 2023. 6. 14.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서울시에서 2023년 서울 청년 수당 2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1차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하반기 2차 모집을 한다고 하니 조건이 맞다면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는 7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나이: 만 19세~ 만 34세 이하 ( 출생일 1988년 6월 1일~ 2004년 6월 30일 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하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중위소득 150% 본인부담금

 

지원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2017~2022년 사이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적이 있는 자 (생에 1회 지원)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10:00 ~ 6월 14일 (수) 16:00까지 

 

사업참여기간

 

2023년 7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취업 역량강화, 자존감 회복 등  지원

 

지원 방법으로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로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https://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제출서류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선택: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제출

 

사용 방법 안내

 

 

 

최종 선정자로 발표가 되면 매달 25~30일 사이에 활동기록서를 작성하고 매달 29일에 청년수당을 받게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을 해당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진로탐색과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 되어 호텔, 주점, 카지노, 상품권 판매 (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등 제한 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 국민연금 납부, 상품권 구입 등 개인 재산 축적용도로 사용은 제한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나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더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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