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구리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023년 7.1 구리시 특례보증 신규 신청자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업,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 그밖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한 업종인 경우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00천만 원 이내
② 특례보증수수료 :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회 최대 1% 지원
③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연계해 1% 이자를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 ( 대출기간에 지불한 이자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으로 전화하셔서 접수하기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554-3702~4)
주소 :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B동 3층 330호
약간의 서류가 필요하니 대출이 가능한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먼저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지원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달 2일부터 구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사업을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년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 대출해 주고 그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최대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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