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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페이백 지원

by 스말스말 2023. 6. 20.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구리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023년 7.1 구리시 특례보증 신규 신청자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신고를 했거나 사실상 휴업,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 그밖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한 업종인 경우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000천만 원 이내

 

② 특례보증수수료 :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회 최대 1% 지원

 

③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연계해 1% 이자를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 ( 대출기간에 지불한 이자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신청기간

2023년 7월 1일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으로 전화하셔서 접수하기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554-3702~4)

주소 :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B동 3층 330호

 

약간의 서류가 필요하니 대출이 가능한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먼저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본인확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지원 절차 

 

구리시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달 2일부터 구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사업을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3년 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000만 대출해 주고 그 융자금의 이자 2%를 3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잘 알아보셔서 최대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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