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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신청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요

by 스말스말 2022. 8. 10.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하신다면 생활 지원금이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확진자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코로나 19로 확진되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코로나 19로 확진되어 입원,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음

 

1) 코로나 확진자 유급 휴가 지원금

우선 유급휴가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유급휴가비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 지원 금액: 격리 통지 된 기간 중 유급 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금액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 기관: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
  • 신청 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2) 코로나 확진자 생활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인데 유급휴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급
  • 신청 기관: 정부24 홈페이지 ,앱 (www.gov.kr) 의 '보조금 24'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구의 중위소득 적합 여분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앱( The건강보험),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코로나 확진자 중 유급휴가 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유급휴가지원금 또는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5.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만 적용)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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