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고,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를 매입하여 지원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기존 채무를 장기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게는 60~90% 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채권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입니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폐업한 소상공인,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하지만 부동산 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한 일부 대출은 제외됩니다.
간혹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금부터 연체를 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일부러 연체를 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만기 연장 ,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하시려면 한국 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상담 전화를 한 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최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20년으로 늘려줌
-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60%~90% 까지 감면
-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지원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 16일 새출발기금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높다 보니 금융사의 손실 부담도 커지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위는 세부사항을 다시 논의하고 조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 소득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산, 소득을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원금 감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워크아웃제도와 동일한 감면율이라고 합니다.
세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지금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코로나 19로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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