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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방비 지원금 총정리 (2023년) 지원대상,신청방법,에너지바우처

by 스말스말 2023. 3. 17.

드디어 난방비 지원금 금액이 발표되었습니다. 등유,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지금 당장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금액은 가구별 최대 592,000원 이이라고 합니다.

 

1. 난방비 지원금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은?

 

 

 

  • 차상위계층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이 120% 이상 ~ 150% 미만인 가구
  •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
  •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증질환자 가구

 

난방비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처 확정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난방비 지원금 신청날짜와 신청방법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방문신청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서와 함께 차상위계층 혹은 저소득층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소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메뉴 증 서비스신청을 클릭하시고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 바우처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난방비 지원 금액은?  

 

 

모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92,000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단,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4. 난방비 지원금 어떻게 지원받나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고지서에서 차감된 요금이 청구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92,000원을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분으로 나눠서 매달 148,000원씩 차감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기준인 248,000원이 차감된 금액 344,000원을 4개월로 나눠 매달 86,000원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지역난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금 할 일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 올해 6월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임에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신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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