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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10만원 저금하면 3년 뒤 1440만원

by 스말스말 2022. 7. 25.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주말은 제외) 받는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 청년 분들은 무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청년들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7월 18일(월)~ 8월 5일(금)까지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공지사항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세요.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가입연령 : 만 19세~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에서 월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만 맞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소득도 기준이 있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금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제출해야 할 서류나, 금액 모의계산 등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원하시면 문의처로 전화를 하시면 되세요.

 

사업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 

 

복지로 이용 문의

복지로 1566-0313

 

통장 개설 문의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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