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우편을 받긴 했지만 선택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약간의 수입이 생기니 국민연금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가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꺼 같고, 저처럼 수입이 적거나, 일을 하지 않는데 국민연금 가입 예고문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저는 우선 11월 초에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국민연금에서 또 지역가입자 가입하라는 권유 우편이겠지라는 생각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여기에도 국민연금법 제14조 등에 따라 당연 가입되어 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었네요.
제가 11월 15일까지 가입 신고서 작성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니 11월 16일 국민연금에서 바로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우편을 보냈네요
우선 저는 소득이 있는 상태이니 가입을 안 할 수는 없기에 우편물에 적혀있는 국민연금 지역 지사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대기할 것도 없이 상담원이 바로 연결되어 빠르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자격 취득 예정인데 자신신고를 하면 한 달 금액을 빼주고 1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주겠다고, 그럼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이상 기류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21년 신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국민연금을 내는 건데 저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소득이 있고, 의무가입이라고 하니 계좌번호 알려주고 간단히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납부방법: 고지서, 자동이체 등
납부기한: 고지서( 익월 10일), 자동이체 ( 익월 10일 또는 말일 중 선택)
월 연금보험료 = 신고 소득 금액(월) x 9%
- 신고소득 50만 원 → 45,000원
- 신고소득 100만 원 → 90,000원
- 신고소득 160만 원 → 144,000원
- 신고소득 220만 원 → 198,000원
- 신고소득 300만 원 → 270,000원
- 신고소득 553만 원 → 497,700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상담원분께 여쭤보니 매년 11월경 소득자료를 재공 받아서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는데 소득이 오르면 상향조정예고문이 나간 후 소명할 게 없으면 자동으로 금액이 오르고, 소득이 줄어들면 전화로 연금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상향 조정되면 자동으로 올리고, 하향 조정은 본인이 전화를 해야 하는군요!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줄어들어서 국민연금 납부가 힘든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내시거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라면 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카드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작년엔 회사를 다녔으나 지금은 일은 안 하신다면 퇴직증명서를, 프리랜서분들은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 지금 내가 작년과 매출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 후 구직급여받고 있는 경우)
실직 후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원하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걸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면 구직급여받는 동안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 소득(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X30 X 1/2)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이고 그중 75%를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정부에서는 22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소득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45,000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 가 지원되고, 월소득이 100만원 넘는 경우는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50% 인 45,00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국민연금 금액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너무 과하거나 지금 현재 소득이 줄었거나, 없으시다면 소명자료 작성하셔서 꼭 변경 요청하시고 금액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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